한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함으로써 한옥 가꾸기에 일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정부에서 임의로 등록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서울시에서는 주민의 자유의사에 따른 한옥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중이다.
한옥등록제도란 무엇인가?
: 현재 한옥을 갖고 계신 분 중에서 서울시가 추진중인 한옥 보전 및 진흥 사업에 찬성하여, 팔기를 원하거나 한옥에 살면서 수리할 때 비용지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 서울시에 한옥으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모든 한옥 소유자는 다 등록해야 하는가?
: 아닙니다. 등록하고 등록하지 않고는 전적으로 소유자 개인의 판단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한옥으로 등록할 경우 규제를 받지 않는가?
: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한옥으로 유지하기 위한 개인의 판단에 따라 매입이나 지원을 할 뿐입니다.
한옥을 등록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가?
: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한옥으로 유지하기 위한 개인의 판단에 따라 매입이나 지원을 할 뿐입니다.
한옥등록기간이 따로 있는가?
: 특별한 기한을 정하지 않습니다. 2001년 최초 등록일 이후 언제든지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한옥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역사문화미관지구내 한옥은 세금감면 혜택 있음
- 주택 : 재산세 0.75/1,000 적용
- 토지 : 재산세 0.7/1,000 적용
거주자 우선주차장 우선배정
-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분기별로 추첨에 의하여 배정하고 있음
(2001.7.19 종로구청 방침에 의거 시행(구청장 방침 828호))
한옥 수선 및 신축 공사비 지원
① 한옥의 전면수선 등의 경우
- 한옥의 외관인 경우 : 공사비용의 2/3 범위 안에서 최대 6천만원까지 보조지원
- 한옥의 내부인 경우 : 공사비용의 범위 안에서 최대 4천만원까지 융자지원
② 비한옥을 한옥으로 신축하는 경우
- 한옥의 외관인 경우 : 공사비용의 2/3 범위 안에서 최대 8천만원까지 보조지원
- 한옥의 내부인 경우 : 공사비용의 범위 안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융자지원
③ 한옥의 부분수선인 경우 : 제1호 또는 제2호로 지원을 받아 5년이 경과한 등록한옥의 지붕 등을 수선할 경우 공사비용의 범위 안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보조지원
※ 융자조건 :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금리 연 1%(업무대행 수수료 비용 등)
개보수기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옥으로의 등록이 결정된 건축물 각 부분별 수선등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한옥의 지붕
(1) 지붕은 한식기와를 사용하여 전통적인 방법으로 기와를 잇도록 한다.
(2) 지붕 기와의 하부구조는 방수와 하중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지붕구조방식에 따라
서까래만을 또는 서까래와 부연을 함께 설치한다.
(3) 지붕형태는 평면 형태에 따라 맞배지붕, 우진각지붕, 팔작지붕으로 한다.
(4) 차양의 재료는 함석 또는 동판으로 하며, 곡선미가 잘 드러나도록 하여 한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나. 한옥의 외벽
(1) 도로와 면하는 외벽은 상부, 중부, 하부로 구성하고, 상부는 창호와 회벽으로 하고, 중부는 붉은 벽돌과 사고석
으로 하며, 하부는 장대석으로 한다.
(2) 축대가 있는 경우 축대석 쌓기 등으로 외벽 재료와 구분한다.
(3) 목조기둥의 상부는 노출시키고, 하부는 외벽에 묻어 노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접한 한옥을 고려하
여 목조기둥전체를 노출할 수 있다.
(4) 외벽은 기존의 예를 참고하되 아래쪽은 사고석을 백토를 사용하여 내민줄눈으로 쌓고 위쪽의 붉은 벽돌은 장수
를 조절하면서, 백토를 사용하여 내민줄눈으로 만(卍)자 등의 문양으로 장식한다.
(5) 도로와 대지의 높이 차이를 이용하여 축대부분에 차고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안별로 한옥심사위원회에서 심의
를 통하여 결정한다.
다. 한옥의 담장
(1) 담장의 높이는 인접한 외벽의 중부 높이를 기준으로 하고, 그 너머로 한옥의 몸체가 드러나도록 한다.
(2) 담장의 재료는 축대부분은 축대석쌓기로 하고, 그 위 부분은 장대석 사고석, 붉은 벽돌 등을 사용하도록 한다.
(3) 담장의 상부에 기와지붕을 얹는 것을 권장한다.
라. 한옥의 문간
대문과 중문은 목재를 사용하며, 대문의 철재 장식은 전통방식의 문양을 따른다.
마. 한옥의 입면
(1) 외부와 마당에 면하는 창호는 목재창틀로 한다.
(2) 창호재료는 한지, 유리, 아크릴 한지 등 빛이 투과하는 재료를 권장한다.
(3) 이중창호를 사용하여 기둥 두께보다 두꺼워 질 경우, 한옥 내부로 돌출시킬 것을 권장한다.
(4) 마당에서 볼 때 목조기둥이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벽면은 회벽으로 마감한다.
한옥수선 등의 보조ㆍ융자(변경)신청서(규칙 별지4호 서식)
등기부등본
위치도 및 현황사진
설계도면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필증(대상인 경우)
한옥수선 등의 보조 융자 신청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
보조, 융자금 신청
유형01
ㆍ한옥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 31-71
ㆍ한옥활용 : 사무실
![]() |
![]() |
|||
![]() |
![]() |
유형02
ㆍ한옥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서동 34
ㆍ한옥활용 : 교육시설
![]() |
![]() |
|||
![]() |
![]() |
유형03
ㆍ한옥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 1-42
ㆍ한옥활용 : 병원
![]() |
![]() |
|||
![]() |
![]() |
유형04
ㆍ한옥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간동 126-1
ㆍ한옥활용 : 전시시설
![]() |
![]() |
|||
![]() |
![]() |
유형05
ㆍ한옥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 31-40
ㆍ한옥활용 : 전통문화연구소
![]() |
![]() |
|||
![]() |
![]() |
유형06
ㆍ한옥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35-129
ㆍ한옥활용 : 문화원
![]() |
![]() |
|||
![]() |
![]() |
![]() |
![]() |
|||
![]() |
![]() |
- 2002.05.20 조례 제4008호 (제정)
- 2004.03.05 조례 제4174호 (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부칙개정)
- 2007.10.01 조례 제4570호 (개정)
- 2009.05.28 조례 제4794호 (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역사문화도시 서울 고유의 도시경관을 보전·회복하고, 서울의 역사적 정체성을 지키고 문화 경쟁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5.28)
재정이유 및 주요골자
1. 제정이유
우리 고유의 멋과 정취가 배어있는 한옥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옥이 밀집된 북촌지역을 대상으로 2000년 1월 5일 서울특별시건축조례를 개정하여 한옥보수비용을 지원하는 등 북촌가꾸기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통한옥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자 독립된 한옥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전통한옥밀집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적용대상을 시장이 지정·공고한 전통한옥밀집지역안에 위치한 한옥으로서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는 한옥으로 규정함 (제3조) 단독주택
문화시설·복지시설·근린생활시설중 한옥심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장이 결정하는 한옥
나. 한옥등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함 (제4조 내지 제7조)
전통밀집지역안에 위치한 한옥의 소유자 등은 당해 한옥을 시장에게 등록할 수 있음.
등록시 영구적으로 재산권의 제약을 받을 것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하여 등록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함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한옥의 경우 시장에게 등록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취소하여야 함.
- 등록후 수선비 등의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한옥
- 등록 유효기간이 경과한 한옥
다. 시장은 등록한옥에 대하여 수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의 한도액 범위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제8조)
일반한옥
- 외관수선 소요비용의 2/3 범위안에서 3천만원 한도내의 보조지원
- 외관수선 소요비용에서 보조지원액을 공제한 잔여비용과 내부수선 소요비용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2천만원 한도내의 융자지원
개방한옥 : 소요비용의 2/3 범위안에서 6천만원 한도내의 보조지원
위의 지원한도액은 등록유효기간동안 지원할 수 있는 한도임을 명확히 함
융자조건은 무이자로 하며, 3년거치 10년간 균등분할상환으로 함
라. 보조 또는 융자금의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의 절차·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제9조·제10조)
지원신청 자격은 등록한옥의 소유자·건축주 및 한옥을 신축하거나 일반건축물을 한옥으로 개축하여 등록예정인 자로 함
시장은 지원신청에 대하여 한옥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도록 함
지원결정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년의 기간내에서 연장이 가능함
보조 및 융자지원액의 지급시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
- 보조지원액 : 한옥수선 등의 공사완료 후
- 융자지원액 : 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후 소유자 등이 지급신청을 하는 때
마. 보조 또는 융자지원 결정의 취소 또는 지원액의 환수에 관하여 규정함(제11조)
시장은 지원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때
-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할 수 없거나 계속할 수 없는 때
시장은 등록유효기간 내에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는 등 당초의 사업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조지원액을 환수하거나 융자지원액을 상환기간전에 상환하게 할 수 있음
바. 시장은 등록한옥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감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등록한옥 거주자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공공주차장 등 시설물의 사용료를 감면 또는 지원하도록 노력하도록 함(제12조)
사.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통한옥밀집지역의 경관을 유지하고 전통한옥을 보존하기 위하여 한옥 등을 매수하여 보존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아. 한옥보존정책 및 한옥지원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한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제14조)
- 2010.03.11 조례시행규칙 제3741호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옥밀집지역 지정·공고)
①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한옥밀집지역을 지정·공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 한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② 한옥밀집지역의 지정공고는 시보 및 인터넷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3조(한옥수선 등의 기준)
① 조례 제2조제5호·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한옥수선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조건이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별표의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한옥등록)
① 조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한옥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한옥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해당 한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옥등록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해당 한옥의 관계공부 등을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한옥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등록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한옥등록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등록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등록한옥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확인결과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한옥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한옥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의 유효기간)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한옥등록을 한 후 조례 제8조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소유자 등이 해당 한옥의 등록취소 요청을 하거나 해당 한옥이 철거 또는 멸실되는 때까지
2.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간이 경과된 경우 : 소유자 등이 해당 한옥의 등록취소 요청을 하거나 해당 한옥이 철거 또는 멸실되는 때까지
3.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한옥으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붕괴되거나 멸실된 경우 : 해당 한옥이 붕괴되거나 멸실되는 때까지
제6조(자금의 보조·융자)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한옥수선 비용지원 신청은 수선 등을 착수하기 전에 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를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선 등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설계도면 및 관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시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지원여부 등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수선 등에 필요한 공사의 범위와 설계도서 등이 한옥수선 등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 수선 등에 필요한 공사금액 및 보조 또는 융자신청금액의 적정여부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④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일은 매분기 말일로 한다. 다만, 4/4분기는 12월 20일로 한다.
⑤ 조례 제8조제8항의 등록의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한옥에 대한 “조사의 범위”란 한옥의 철거․멸실, 지원금을 받은 당시의 가로입면과 용도의 유지 여부 등을 말한다.
⑥ 융자금의 지급 및 상환에 관하여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1조에 따라 권한을 수탁한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다.
제7조(수선 등의 착수신고 등)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한옥수선 등의 보조 또는 융자지원신청을 한 자는 조례 제9조제2항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조 또는 융자지원 결정통지를 받은 자(이하"지원대상자" 라 한다)는 수선 등의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착수신고를 받은 한옥수선 등의 공사가 별표의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대상자 또는 한옥 수리업자에게 한옥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도와 조언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수선 등의 완료신고)
① 지원대상자는 한옥수선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받은 구청장은 관계도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옥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받은 시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조지원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한다.
제9조(지원시기 등)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규칙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수선 등의 공사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착수 신고한 경우 : 공사완료 전에 보조지원 결정금액의 3분의1 이내 지급
2. 수선 등의 공사 진도가 80퍼센트 이상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보조지원 결정액 범위 안에서 지급
제10조(한옥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조례 제14조제3항에 해당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7명 이상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사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⑦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또는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조례 제8조에 따른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
2. 융자금에 대한 채권보전에 관한 사무.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한옥수선 등 기준 (제3조 관련)
구분 | 수선 등 기준 | ||||||||||
한옥 외관 |
한옥의 지붕 |
|
|||||||||
한옥의 외벽 |
|
||||||||||
한옥의 담장 |
|
||||||||||
한옥의 문간 |
|
||||||||||
한옥의 입면 |
|
||||||||||
기타 |
|
||||||||||
한옥 내부 |
설비방식 |
|
|||||||||
부엌의 구조 |
|
||||||||||
화장실과 목욕실의 구조 |
|
||||||||||
기타 |
|
한옥조성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길 37 북촌문화센터 문의:(02)2133-1371, 1372 팩스:(02)2133-1373
본 홈페이지의 게시된 이메일주소 자동 수집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